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50 |
등록일 |
2025-03-21 09:19: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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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기간 : 2025. 3. 10. ~ 2025. 3. 17.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 진천군 건축위원회 위원 25명 라. 심의안건 :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심의내용(사유)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및 진천군 건축조례 제5조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수렴)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2025.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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