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24 |
등록일 |
2025-03-20 20:12: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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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일자: 2025. 2. 27.(목) 나. 심의방법: 대면심의 다. 참석대상: 진천군 건축물 해체전문위원 8명 중 8명 라. 심의안건: 건축물 해체 심의 안건① 진천읍 장관리 87-13번지 해체공사 안건② 진천읍 읍내리 588번지 외 1필지 해체공사 마. 심의결과: 안건① 재검토 의결 안건② 조건부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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