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79 |
등록일 |
2025-01-31 10:33: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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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기간 : 2025. 1. 2. ~ 2025. 1. 10.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 진천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위원 6명 라. 심의안건 : 화인실텍(주) 대수선공사 건축구조안전심의-2건 마. 심의내용(사유) : 특수구조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2025.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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