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72 |
등록일 |
2024-12-23 16:54: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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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기간 : 2024. 12. 12. ~ 2024. 12. 18.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 진천군 건축물 해체전문위원 8명 중 8명 라. 심의안건 : 건축물 해체 심의 안건① 화인실텍 진천3공장 해체공사 안건② 진천읍 읍내리 557번지 외 1필지 해체공사 마. 심의결과 : 원안의결(2024.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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