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87 |
등록일 |
2024-11-26 16:42: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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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기간 : 2024. 10. 28. ~ 2024. 11. 4.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 진천군 건축물 해체전문위원 8명 중 7명 라. 심의안건 : 건축물 해체 심의[진천읍 교성리 229-5번지 주택 해체공사] 마. 심의결과 : 원안의결(2024.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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