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105 |
등록일 |
2024-08-26 09:12: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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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기간 : 2024. 8. 9. ~ 2024. 8. 16.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 진천군 건축물 해체전문위원 8명 중 6명 라. 심의안건 : 건축물 해체 심의[진천읍 읍내리 395-2번지 근린생활시설 해체공사] 마. 심의결과 : 원안의결(2024. 8.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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