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77 |
등록일 |
2024-07-09 13:04: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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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기간 : 2024. 6. 21. ~ 2024. 6. 27.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 진천군 건축물 해체전문위원 8명 중 8명 라. 심의안건 : 건축물 해체 심의[광혜원면 광혜원리 373-2번지 주1종 해체공사 외 1건] 마.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2024.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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