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9차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건축구조심의 결과
가. 심의기간 : 2021. 10. 13. ~ 2021. 10. 27.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 진천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위원 총 6명 라. 심의안건 : 광혜원면 광혜원리 767-3번지 외 3필지, 공장(공장,창고,사무실)건축허가(증축)건 건축구조안전심의(안) 마. 심의내용(사유) : 특수구조건축물[PEB구조,기둥과 기둥사이 거리 20m이상] 바. 심의결과 : 원안가결 (2021. 10.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