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4차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건축구조심의(서면) 결과
가. 심의기간 : 2021. 3. 5. ~ 2021. 3. 19.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 진천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위원 총 6명 라. 심의안건 : 진천읍 송두리 283번지 외 23필지 일원, 에이.엔.디전자저울(주) 공장 신축 건축허가 건 건축구조안전심의(안) 마. 심의내용(사유) : 특수구조건축물[공업화박판강구조(P.E.B),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 20m이상 바. 심의결과 : 가결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2021.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