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6차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건축구조심의 결과
가. 심의기간 : 2020. 12. 8. ~ 2020. 12. 16.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참석대상 : 진천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위원 총 6명 라. 심의안건 : 덕산읍 두촌리 2478번지, 업무시설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건 건축구조안전심의(안) 마. 심의내용(사유) : 특수구조건축물[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라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바. 심의결과 : 가결(2020. 12.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