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가. 심의기간 : 2020. 6. 29.(월) 16:30~ 나. 심의방법 : 본심의 다. 참석대상 : 진천군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장 등 총 25명 중 16명 참석 라. 심의안건 : 문백면 옥성리 산40번지 일원, 공장 건축허가 건 「건축법」 적용완화 신청에 대한 건축위원회심의(안) 마. 심의내용(사유) :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규정에 의거 특수용도의 건축물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 시설 및 용도제한 등-방화구획)에 따른 기준 완화 적용 여부 바. 심의결과 : 조건부 완화(2020. 7.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