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2014.1.17)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정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이 불가하여 천막ㆍ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아 구조안전성이 열악하고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층인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 특정건축물의 정의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 적용범위 :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 주거용 특정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신고방법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 처리방법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