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토지분할, 지목변경 등)로 대위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토지사용승낙서(토지분할, 지목변경 등)로 대위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작성자 지*****과 조회수 1816 등록일 2012-04-12 11:27:18
첨부파일
1333504193846.jpg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333504193846.jpg
- 질의 요지
토지사용승낙서로 토지이동(분할,지목변경) 대위신청 가능여부
 
-답변내용
 개인의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토지사용승낙서에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내용이 있을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안내: 국토해양부/지적기획과 손기열 031-436-8975>
다음글 정자처리방안
이전글 석면조사 및 건축물 철거.해체
자료관리 담당자
  •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 043-539-375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