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력 아산전력처장으로부터 국가의 기간시설물인 송전선로는 관련법에 의거 인근에 신규(재)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니 송전선로 인근 건축허가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현장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허가 시 송전선로 유·무 확인 후 근접하는 경우 사전협의 나. 공사 중 설계(시공)변경 시 우리공사와 재협의 다.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면 접수 시 도면에 송전선로 표시토록 안내 - 건축물과 철탑, 전선과의 이격거리(안전거리 확보를 위함) 2. 기타사항 : 765,000V 송전선로는『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에 의거 선하지에 건조물 신축 시 동법에 위배되오니 송전선로 인근 건물 신축 협의 붙임 : 건축물 관련법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