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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송전선로 인근 건축인허가 관련 협조)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건축사(송전선로 인근 건축인허가 관련 협조)
작성자 지*****과 조회수 1635 등록일 2012-02-28 11:49: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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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력 아산전력처장으로부터 국가의 기간시설물인 송전선로는 관련법에 의거 인근에 신규(재)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니 송전선로 인근 건축허가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현장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허가 시 송전선로 유·무 확인 후 근접하는 경우 사전협의
  나. 공사 중 설계(시공)변경 시 우리공사와 재협의
  다.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도면 접수 시 도면에 송전선로 표시토록 안내
     - 건축물과 철탑, 전선과의 이격거리(안전거리 확보를 위함)
2. 기타사항 : 765,000V 송전선로는『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26조』에 의거 선하지에 건조물 신축 시 동법에 위배되오니 송전선로 인근 건물 신축 협의
붙임 : 건축물 관련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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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 043-53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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