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기술연구원에서는「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3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화재시 국민의 생명보호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되는 내화구조의 품질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시공물량 및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화구조 관련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감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공사감리자의 요청시 한국기술연구원에서 현장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내화구조의 인허가시 주의사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