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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축사자진신고서
작성자 지*****과 조회수 857 등록일 2011-07-12 21:54:49
첨부파일
1310436811776.hwp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310436811776.hwp
❍ 불법 축사건축물 자진신고 안내  가. 기 간 : 2011. 7. 1 ~ 2011. 9. 30(3개월)  나. 장 소 : 군청 지역개발건축과〔건축담당 ☏ 539-3121~4〕  다. 대 상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축조신고)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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