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 담합을 통한 불공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금지행위 : 공인중개사 친목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의 공동중개를 제한 ※ 법적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 2. 신고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1644-9782) ○ 시·도별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또는 담당부서(붙임 참조) 3. 신고포상금 : 법령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