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노후 단독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025. 2. 7.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건축물은 상속자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점검비용 및 점검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 개소당 300만원 한도 8개소(한옥은 최대 500만원 한도) ⇒ 우리군 전입 예정자 우선 지원(전입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 - 개인주차장 조성 지원: 개소당 400만원 한도 1개소(도심지역 우선지원) ※ 사업별 접수 건수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물량 조정 ○ 사 업 비 : 2,800만원 (군비) ○ 사업내용 - 군민의 주거안전 확보 및 관내 신규 전입세대의 원활한 진천군 정착을 위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 점검비용 및 그 점검에 따른 다양한 수선ㆍ유지비용 지원 ⇒ 단, 건축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보수 및 수선에만 지원 - 노후된 주택단지의 주차공간 확충, 골목길 보행로 및 소방차진입로 확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 개인 주차장 조성 지원
□ 문의처 :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043-539-3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