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접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법정기간(20일) 외에도 상시접수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기회 확대 2. 시행일 : 2025년 1월 2일부터 3. 제출방법: -인터넷: 진천군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부동산/건축 - 365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방 문: 진천군 민원토지과(본관1층) 4. 처리방법: 상시접수된 의견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검토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진천군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5. 문의사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043-539-3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