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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종료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종료알림
작성자 민원토지과 조회수 372 등록일 2024-11-15 15:02:03
첨부파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의 특례기간이 2024년 12월31일 종료됩니다.

1. 종료일시 : 2024년 12월 31일
2.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면적
  -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
3. 주요내용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23년 9월1일부터 '24년 12월 말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도시지역은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하며,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함

※ '25년 1월 1일부터 인가등을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기존의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으로 하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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