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에 의거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였으니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 해주시 바랍니다
1) 공시일자: 2024.10.31(목) 2) 대상 필지: 1,961필지[상반기 토지이동(합병, 분할 등)이 발생한 토지] 3) 공시내용: 1,961필지의 필지㎡당 가격 4) 이의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민원토지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www.realtyprice.kr) - 우편접수 3) 이의신청기간: 2024.10.31(목) ~ 11.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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