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의 경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 및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노후 공동주택 지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의 추가모집 공고문 하단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024. 7. 22.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 지원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100세대미만 공동주택 ※ 중점경관관리구역 : 3개 읍⋅면(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으로 진천군 홈페이지- 군정소식-공지사항-'2030 진천군 경관계획'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 ○ 사 업 비 : 30,000,000원(1개소)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 경관조명 설치 등 경관개선 사업 ※ 단, 건축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보수 및 수선 등에만 지원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함 ※ 단순도색 등 사업의 파급성이 미약하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지양
□ 문의처 :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정책팀(☎043-539-3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