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군은 해당 분쟁을 초기에 해결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천군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중재가 필요한 공동주택에서는 해당 대여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개요】 가. 사업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나. 대여방법 :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방문하여 대여신청서 작성(제출) 후 대여 다. 대여기간 : 1개월(1회 연장가능, 최대 2개월 대여 가능) 라. 활용방법 : 관리주체가 세대간 동의 후 직접 소음측정 진행하며 자체적인 중재상담 목적으로 활용. 붙임 층간소음 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