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의 경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 및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노후 공동주택 지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의 공고문 하단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2024. 1. 19.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노후 공동주택 경관개선사업 ○ 지원대상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100세대미만 공동주택 ※ 중점경관관리구역 : 3개 읍⋅면(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으로 진천군 홈페이지- 군정소식-공지사항-'2030 진천군 경관계획' 게시물에서 확인 가능. ○ 사 업 비 : 8,000만원 (개소당 4,000만원, 설계비 포함) ※ 사업 내용에 따라 개소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색채디자인 지원, 도색, 경관조명 설치 등주거안전 노후 공동주택 수선ㆍ유지비용 지원 ※ 단, 건축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보수 및 수선 등에만 지원 □ 문의처 : 진천군청 건축디자인과 건축팀(☎043-53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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