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재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1호선)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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