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표준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3.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첨부하오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