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838 |
등록일 |
2022-01-13 13:41: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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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지원내역을 공개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나) 위 치 : 진천읍 남산10-길 32-10 외 21개 단지(붙임참조) 다) 보조사업자 :다세대주택 대표 김영극 외 21명 라)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 마) 사업내용 : 붙임 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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