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조회수 1256 등록일 2021-02-16 15:49:01
첨부파일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1.3.2.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농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사업대상자
    1)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신축의 경우, 기존주택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거쳐 반드시 철거하여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 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9조에 따라
           근로계약(내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 가능
         ※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 사업대상주택
    1)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
    2)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부속건축물’은 주건축물 활용에 필요한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3)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4)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없음
         - 단, 동일 필지 안에 기존 단독주택과 별동으로 근로자 숙소 용도로 사용하려는 주택을 신축(라.사업대상자의 4)대상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단독주택은 사업대상 연면적(150㎡)에 합산하지 않음
    5)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개량하지 않는 경우는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6) 동일 필지 안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상가 등이 혼재되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과
        맞지 경우에는 사업신청 불가
    7) 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제58조의2에 따른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함
  □ 사 업 량 : 24개소
  □ 사 업 비 : 농협융자 100%
      -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억원
        ※ 단, 대출금액은 지자체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내에서 대출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다음글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변경 알림
이전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ㆍ공포 알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