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ㆍ공포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ㆍ공포 알림
작성자 민원과 조회수 782 등록일 2021-01-26 11:34:07
첨부파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원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 ㆍ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0. 23. ~ 1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마. 공 포 일 : 2021. 1. 12.



 바. 시 행 일 : 2021. 2. 13.



 



 

 
 
다음글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알림
이전글 2021년 빈집정비 및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