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원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 ㆍ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0. 23. ~ 1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마. 공 포 일 : 2021. 1. 12.
바. 시 행 일 : 2021. 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