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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1653 등록일 2020-11-04 11:28:45
첨부파일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2914(2020.10.28.)호 및 환경부 토양지하수과-2927
(2020.10.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군에서는 허가신고 없이 사용중인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고 지하수오염방지 등의 처리없이 미등록 방치된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위해 2020년도 1102일부터 2021년도 050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자에 한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면제하여 양성화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리팀(043-539-7664) 담당공무원 이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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