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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공약사업의 관리

  • 「진천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에 의거 체계적으로 관리
  • 부서별 공약사업 관리카드 작성 비치 및 추진상황 지속적 관리
  • 주변 상황과 여건 변화에 의한 추진계획 수정은 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변경

상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체제 구축

  • 추진과정 중 여건 변경이 있을 경우 상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추진상황 분석·평가 및 확인 점검

  • 반기별·연도별 추진상황 분석 보고
    •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 평가 및 점검 : 분기별
  • 필요시 현지 확인·점검하고 부진 및 문제사업 보완대책 수립·추진

진천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

예규 제2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진천군수 공약사업의 확정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기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군수가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확정 및 관리체계)

  • ① 공약사업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군수가 확정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3개월 이내에 수립한다.
  • ③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실천방안, 의견수렴,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수립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시달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분류기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평가하고, 부진 또는 문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 추진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약사항의 자체평가 결과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완료 :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 달성사업
    • 2. 이행 :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
    • 3. 정상추진 : 실천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
    • 4. 지연(부진) : 완료시기 지연(1년 이상)사업 및 연차별 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당해 계획 대비 60% 미만의 실적)한 사업
    • 5. 추진불가(미착수): 계획, 여건, 법률 등의 변경, 다른 사업으로 전환에 의하여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거나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미착수 사업

제6조(현지확인 점검·조치)

평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으로 판단되는 공약사업이 있을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단독 또는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하고,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회 개최 및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자체평가 결과 보고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재분류 추진 및 중지)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궐위되었을 경우 실행 중인 사항은 일반업무로 재분류하여 지속 추진하고, 실행 이전의 공약사항은 재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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