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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작성자 여성가족과 조회수 104 등록일 2022-05-18 10:22:42
첨부파일
- 학대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위탁가정을 모집합니다 -

* 보호대상: 0~6세 학대 피해(의심) 아동
* 보호기간 : 3개월~최대 6개월 일시보호
* 위탁부모 기본요건
 - 적합한 소득  - 종교 자유 인정  - 25세 이상  - 범죄전력 및 질환 없는 자  - 보호아동 포함 자녀수 3명 이하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증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자격 충족
                *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예비보호가정 선정
* 재정지원 : 아동 보호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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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가족친화과 아동친화팀 043-53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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