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순항!

1인당 GRDP 9만불 시대 개막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기반 강화

1

2

2

알림마당

공지사항 최근물가동향
경제과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진천군에서는 조립·포장 공정 등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조립·포장 공정 등의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경력단절 여성·청년을 매칭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 ㅇ 참여대상   ▸ (기업) 부품·세트 조립, 포장 등 임가공 일감 제공 가능 기업 및 소상공인   ▸ (참여자) 19~59세 여성 / 19~39세 청년 ㅇ 작업시간   ▸ 1일 3.5시간 / 주 14시간(주 4일) ※ 조정 가능 ㅇ 작업장소   ▸ 주거지역 인근 공동작업장(현재 1개소 운영, 확대 예정) ㅇ 인건비   ▸ 시급 10,320원(군 50% : 기업 50%) + 일경험장려금 1만원(전액 군비)      - 내부 공동작업장 사용시 (군 30% : 기업 70%)   ▸ 일급 46,120원(기업 부담 18,060원 / 3.5시간) 2. 기업 혜택 ㅇ 근로자 모집,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지원 ㅇ 근로자 근태관리 및 임금 지급 지원 ㅇ 공동작업장 확보 및 기본 작업환경 세팅 → 기업 행정 부담 최소화(충북기업진흥원 전담) ㅇ 기업은 1인당 1일 18,060원(50%)만 부담 ㅇ 오전(09:00~12:30), 오후(13:30~17:00) 등 근로시간대 조절 가능 3. 참여 조건 ㅇ 청년·여성 적합 임가공 일감 제공 ㅇ 작업장 내 전문 장비 세팅(필요시) ㅇ 공동작업장으로의 일감 수송 ㅇ 기타 세부사항 협의 가능 4. 문의처 ㅇ 진천군청 경제과 ☎ 043-539-4183 ㅇ 충북기업진흥원 ☎ 043-270-0273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02-24 16:09:17

경제과

진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 및 생거진천페이 서비스 개시 안내

진천사랑상품권이 "생거진천페이"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진천사랑상품권 서비스 중단: 2026. 2. 19.(목) ~ 3. 3.(화) ❍ 명칭: 진천사랑상품권 ⇒ “생거진천페이” ❍ 생거진천페이(서비스) 오픈: 2026. 3. 4.(수)   ☞ "가맹점 신청 바로가기"  ☜ ※ QR가맹점의 경우 빠른 시일 내 가맹신청 바랍니다. ※ 기존 카드·지류 가맹점의 경우 정보가 이관되어 별도 신청이 없이도 가맹점 유지가 가능하나, QR가맹점의 경우 서비스 오픈(3. 4.) 전 반드시 미리 가맹등록신청 하시어 새로운 QR키트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2026.2.18.) 변경(2026.3.4.~) 앱 명칭 chak(카드), 비플페이(모바일) 생거진천페이(카드,모바일) 상품권 유형 및 결제방법   카드, 모바일(바코드/QR, 비대면결제), 지류 카드, 모바일(QR, 비대면결제), 지류 ※ 기존 카드, 모바일 잔액은 생거진천페이 앱 설치·가입 후 사용가능 ※ 지류상품권 신규 발행 및 판매 중단 (기 발행 지류는 유효기간내 사용 및 환전 가능) 간편결제 서비스 연동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기존 카드는 삼성페이 가능, 신규 발급카드는 삼성페이 불가 할인방식 선할인 캐시백 카드 발급비용 없음 기존‧신규회원 최초 1회 무료 발급 ※ 기존카드는 병행사용 가능, 유효기간 경과시 발급 불가 ※ 신규카드는 체크카드 기능 없음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6-02-11 15:37:13

경제과

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안내

진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소상공인 대상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26. 1. 1.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고정비용 부담 완화   ► 접수기간 : 2026. 2. 2. ~ 예산소진 시까지 - (1차) 2026. 2. 2. ~ 2. 9. - (2차) 2026. 3. 3. ~ 3. 10. - (3차) 2026. 3. 11. ~ 예산소진 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진천군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제조 건설, 운수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 (우선순위) ①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②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③ 기타 소상공인 - 참 여 자 : 20 ~ 75세 이하의 신규고용된 자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시급의 40%) 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시 : 1일 최대 8시간 지원(1일 최대 33,040원)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주15시간 미만 범위 내) 근로 가능(전체 근로시간 지원)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 1일 최대 4시간 지원(1일 최대 16,520원) * 근로시간 : 1일 최대 6시간 근로 가능(단, 2시간 사업주 전액부담)   ► 신청·접수 :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이메일, 방문접수) ㅇ E-mail 접수 : dlgywjd0330@naver.com ㅇ 방문접수 : 진천군청 본관3층 경제과 [진천읍 상산로 13]   ► 문 의 : (사)한국산업진흥협회 (☏ 043-539-3178 / 043-222-0801) ※ 담당부서 : 진천군 경제과(☏ 043-539-4184) / jhjh0919@korea.kr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10:54:29

공지사항 최근물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