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순항!

1인당 GRDP 9만불 시대 개막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기반 강화

1

2

2

알림마당

공지사항 최근물가동향
경제과

2026년 소상공인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소상공인 맞춤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안내

진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소상공인 대상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26. 1. 1. 이후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고정비용 부담 완화   ► 접수기간 : 2026. 2. 2. ~ 예산소진 시까지 - (1차) 2026. 2. 2. ~ 2. 9. - (2차) 2026. 3. 3. ~ 3. 10. - (3차) 2026. 3. 11. ~ 예산소진 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진천군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제조 건설, 운수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 (우선순위) ①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②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③ 기타 소상공인 - 참 여 자 : 20 ~ 75세 이하의 신규고용된 자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최저시급의 40%) 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시 : 1일 최대 8시간 지원(1일 최대 33,040원)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주15시간 미만 범위 내) 근로 가능(전체 근로시간 지원)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 1일 최대 4시간 지원(1일 최대 16,520원) * 근로시간 : 1일 최대 6시간 근로 가능(단, 2시간 사업주 전액부담)   ► 신청·접수 :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이메일, 방문접수) ㅇ E-mail 접수 : dlgywjd0330@naver.com ㅇ 방문접수 : 진천군청 본관3층 경제과 [진천읍 상산로 13]   ► 문 의 : (사)한국산업진흥협회 (☏ 043-539-3178 / 043-222-0801) ※ 담당부서 : 진천군 경제과(☏ 043-539-4184) / jhjh0919@korea.kr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10:54:29

공지사항 최근물가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