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천군 체육진흥과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23년도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3년도 한국전력공사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환경에너지과 조회수 1312 등록일 2023-08-10 09:30:09
첨부파일
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
  ○ 신청기간 : 2023. 7. 17.() ~ 2023. 12. 29.()
  ○ 지원대상 : 관련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151231일 이전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중인 자(붙임6 참조)
  ○ 지 원 금 :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설치비 미포함 및 부가세 제외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붙임4 참조)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지사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

  ○ 문 의 처 :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 진천지사(043-539-2213)
  ○ 주의사항
    - 기기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 신청서류 적정 여부 검토 및 기존 기기 제조 일자(’151231일 이전) 확인(서류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 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 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 한전 승인 후 3개월 이내 기기 교체 및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한국전력공사 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다음글 2023년도 수시 제2차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명령 대상 제품 안내
이전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국도34호선 장관교)
자료관리 담당자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043-539-361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