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의 처 :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 진천지사(☎043-539-2213) ○ 주의사항
- 기기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 신청서류 적정 여부 검토 및 기존 기기 제조 일자(’15년 12월 31일 이전) 확인(서류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 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 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 한전 승인 후 3개월 이내 기기 교체 및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한국전력공사 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