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화랑관은 진천 군민들을 위해 항상 열려있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용신청
-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는다.
- 사용신청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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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기타문의
진천군체육진흥과 (TEL. 539-7692 / FAX. 050211920028)
사용조건(이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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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후 국가 또는 진천군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용자가 허가사용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다음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선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진천군화랑관 관리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시설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 시설 전용사용자나 상업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청소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
전용사용표
이용료
상업사용료
중계방송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