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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대관안내

화랑관은 진천 군민들을 위해 항상 열려있는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절차와 규칙을 준수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용신청

  •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는다.
  • 사용신청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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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사용신청:(민원인)공문신청 -> 접수:시설관리사업소 -> 검토:시설관리사업소 -> 사용허가통보:시설관리사업소

기타문의

진천군체육진흥과 (TEL. 539-7692 / FAX. 050211920028)

사용조건(이용수칙)

  •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 후 국가 또는 진천군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사용자가 허가사용 기간을 위반하거나 지연하여 다음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선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기타 진천군화랑관 관리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시설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한다.
  • 시설 전용사용자나 상업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청소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043-539-769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