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03(2022.03.10.)호 등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궤도) 중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개선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중구청 도로시설과(02-3396-61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