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 및 제62조의5에 따라 장기간 건실한 운영(업력 45년 이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 '22년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해 붙임과 같이 추진할 계획(붙임1 공고문 참조)이며, 건실한 명문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지역 내 사회경제적 기여가 큰 업력 45년이상의 장수기업을 추천 요청드리니 많은 추천(붙임3 양식 참조) 부탁드립니다.
ㅇ 추천대상 :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22년부터 중견기업은 종전 매출액 상한 기준(3천억 원 미만)이 폐지되어, 매출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제외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 ㅇ 추천기간 : 2022. 4. 29.(금)까지 ㅇ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02-2124-3147)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02-3275-3093)
붙임 1. 2022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문 1부. 2.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개요 1부. 3. (양식) 명문장수기업 후보기업 추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