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진천군 체육진흥과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알림(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의무화)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알림(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의무화)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523 등록일 2022-02-07 17:33:17
첨부파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충청북도 사회재난과-1691(2022.2.4.)호 및 경제기업과-1318(2022.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 방역대응 여력 감소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2022270시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기 간 : 2022. 2. 7.() 00:00 ~ 2022. 2. 20.() 24:00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의무화>
대 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고용주(소상공인 제외)
주요내용 : 근로자(?외국인 및 일용직근로자 포함)신규채용하는 기업의 고용주 채용일 전 1(24시간) 이내 발급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또는 2(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즉시 채용이 불가피한 일용근로자는 고용주 책임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의무화 예외(,번 해당자는 백신 접종 유효기간(180) 만료 시 접종미완료자로 분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1회 접종만으로 완료되는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 및 예방접종 완료 입증이 가능한 자
추가접종 완료자


3.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서는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의무화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1. .
 
다음글 바이오분야 청년인력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이전글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통합 사업설명회 알림
자료관리 담당자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043-539-361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