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및 진천군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층 결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충북행복결혼공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도내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2.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 진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3. 지원인원 : 6명(근로자 5명, 농업인 1명) ※추가모집가능 (7월 정부지원형마감/근로자(기본형)과 농업인은 추가모집가능합니다) 4. 신청기간 : 2022. 1. 17. ~ 사업량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5.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6. 문 의 처 : 진천군청 경제과 청년공동체팀 ☎043-539-3483
※ '22. 3. 4. 농협계좌개설서류 신청양식 수정 '22. 3. 17. 농협계좌개설서류 신청양식 2차수정 '22. 7. 정부지원형 모집 마감 및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 종료로 내년부터는 정부지원형을 모집하지 않으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