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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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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공고
작성자 문화홍보체육과 조회수 819 등록일 2019-10-21 15:16:39
첨부파일
제목: “진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공고


내용: 본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52조(그외의 사항) 제1항에 따라 “진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회장후보자 사퇴 안내>

본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4조(후보자의 자격) 제2항에 의거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본회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본회 임직원(각종 위원회 위원 포함)의 경우 선거일 전60일 오후 6시까지 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거일은 “진천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의 의결로 확정하며, 추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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