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설명절 대비 성수식품 특별 단속
진천군은 우리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대비해 부정·불량식품 등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오는 2월 5일까지 벌일 계획이다.
진천군은 사회복지과장을 반장으로 4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농축협매장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원료사용의 적정여부 ▷설명절 선물용제품 과대광고 ▷유통 기한 위·변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군민들이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진천군 위생담당(539-3421)로 신고하고 물품 구매시는 유통기한 확인 및 제조원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구매토록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ꡒ이번 특별단속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제품을 압류 또는 행정처분등을 통해 강력 조치할 계획ꡓ이라고 밝혔다.(끝)
☞진천군 사회복지과 위생담당(043-53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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