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출입금지 안내스티커, 업소별 큰 호응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행위 제한연령 등 소개 -
진천군이 관내 식품접객업소중 청소년출입 및 고용이 제한된 청소년유해업소(일반음식점중 호프,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연령이 게재된 안내스티커 2,000매를 제작 배부해 업주 및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천군에 따르면 평소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나 청소년들이 출입가능 연령을 구분하지 못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이에 따른 건전영업 실천분위기 조성과 청소년보호를 위해 제작 배부하게 됐다. 스티커에는 “청소년 나라의 미래입니다”라는 문구와 군민3대 건강생활실천운동, 좋은식단 실천과 식중독예방 동참당부 등 군정 홍보문구도 함께 게재해 앞서가는 진천군 위생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진천군은 지난해 청소년주류제공 등 위반으로 4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진천군 사회복지과 위생담당(043-539-3421) (사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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