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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진천 설날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시행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325 등록일 2008-01-24 0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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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진천 설날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시행

 진천군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임금·퇴직금 등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Happy 진천 설날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진천군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2주간을 ‘Happy진천 설날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중점지도기간’으로 설정, 4개반 12명으로 지도반을 편성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점 지도사항으로는 체불임금 최소화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무료법률 구제사업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체불임금 청산제도 혁신내용 등이다.

 진천군 관계자는󰡒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에 예방노력 촉구 공문 발송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집단체불 등 체불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체불근로자 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나 안내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는 진천군 기업민원담당(☎043-539-3351, FAX539-3339)에 문의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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