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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ㆍ공포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268 등록일 2008-01-23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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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ㆍ공포

 진천군은 새주소 체계인『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2007.11.19일자로 공포했다.

 진천군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명 부여.변경 ▲새주소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새주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도로명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 주요내용은 ▲도로명 변경 요건 및 절차를 규정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내용 및 절차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기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 방법 등의 기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및 지도 감독 ▲광고사업자의 선정 등에 관한 기준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기준 등이다.

 진천군은 새 주소의 세부 법적기반이 완전히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진천군 새주소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주소 업무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새 주소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을 포함, 도로명사업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는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ㆍ사용하다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전격 통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끝)

▷진천군 종합민원과 새주소담당(043-53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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