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진천, 주민등록 일제정리 전수조사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 주민등록 일제정리 전수조사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232 등록일 2008-01-18 09:36:07
첨부파일
 
 진천, 주민등록 일제정리 전수조사

 진천군은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200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진천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

 진천군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고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각 읍·면에서는 주민등록이 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催告)와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직권 말소하게 된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허위 신고자, 국외이주 후의 미신고자, 주민등록 말소자가 중점정리 대상이 되며, 각종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등록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과태료의 1/2이 경감된다.

 이에 대해 군은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동안 해당되는 주민께서 읍·면사무소를 방문 자진 신고해줄 것과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끝)

☞진천군 행정과 자치지원담당(043-539-3171)
다음글 군민이웃사촌되기운동 추진
이전글 3월 20일 보도자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