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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감면
작성자 보도자료실 조회수 7362 등록일 2008-01-07 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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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감면

 진천군은 올해 1월중에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중 유일하게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를 활용할 경우 정상 납부세액보다 10%를 절감할 수 있어 가계부담을 줄 일 수 있는 효과적인 稅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1개월간이며 진천군청 지방세부서나 읍·면사무소 재무 부서를 방문 하거나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고지서는 신청한 주소지에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군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연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 이전 등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일수에 따라 선납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ꡒ주민들의 자동차세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진천군의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체납액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를 많은 주민들이 신청해 줄 것ꡓ을 당부했다.(끝)

☞진천군 재무과 지방세담당(043-53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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