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발효 시 진천군 야외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상세내용 - 폭염주의보 발효 시: 11:00~16:00 사용자제 - 픅염경보 발효 시: 11:00~16:00 사용제한 -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특보 해제 또는 격하시까지 전면사용제한 □ 대상시설물 -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축구장 -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야구장, 실외테니스장, 풋살장, 그라운드골프장 - 초평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역사테마공원 축구장 - 혁신도시 유소년축구장·풋살장, 광혜원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최근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이용자들의 흡연 신고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진천종합스포츠타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에 따른 금연구역이므로 스포츠타운 내 흡연행위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전기공사 관계로 정전되어 휴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관 : 2024.01.20.~2023.01.21.(2일)
진천군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