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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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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발효 시 아외체육시설 사용제한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8-04 12:56:22.0
첨부파일

폭염특보 발효 시 진천군 야외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상세내용

  - 폭염주의보 발효 시: 11:00~16:00 사용자제

  - 픅염경보 발효 시: 11:00~16:00 사용제한

  -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특보 해제 또는 격하시까지 전면사용제한

 

□ 대상시설물

  -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축구장

  -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야구장, 실외테니스장, 풋살장, 그라운드골프장

  - 초평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역사테마공원 축구장

 - 혁신도시 유소년축구장·풋살장, 광혜원생활체육공원 축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