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특보 발효 시 아외체육시설 사용제한 알림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8-04 12:56:22.0 |
| 첨부파일 | |||
|
폭염특보 발효 시 진천군 야외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상세내용 - 폭염주의보 발효 시: 11:00~16:00 사용자제 - 픅염경보 발효 시: 11:00~16:00 사용제한 -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특보 해제 또는 격하시까지 전면사용제한
□ 대상시설물 -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축구장 -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야구장, 실외테니스장, 풋살장, 그라운드골프장 - 초평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역사테마공원 축구장 - 혁신도시 유소년축구장·풋살장, 광혜원생활체육공원 축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