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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거진천 뿌리내기기 지원사업 안내문
작성자 일자리센터 조회수 725 등록일 2024-12-10 11:09:25
첨부파일
♣ 진천군 제조업체 근로자의 전입지원을 위한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안내문

□ 신청기한 : 신청사유(전입신고)가 발생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중복지원불가

❶ 2024. 1. 1. 이후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구성원
→ 전입일 이전 1년간 진천군 주소 이력이 없는 경우
★ 2023년도 전입대상자는 2024년 12월 말까지만 신청가능
(2025년 신청시 지원불가)
❷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등록된 기업체(제조업)의 근로자
→ 전입일 이전 기업체의 공장등록이 완료된 경우
→ 공장등록 완료 이전 전입자는 본 사업 신청 불가
❸ 요건 충족일 이전 퇴직 시 주소지가 진천군이어도 지급 제외


□ 지원내용 : 진천사랑카드(진천사랑상품권)로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1인세대 100만원 / 2인이상세대 220만원 / ※ 2인이상세대 인정기준: 동일한 날에 전입한 직계비존속, 배우자
* 지원시기 : 전입일로부터
❶ 6개월 충족 다음 달
❷ 18개월 충족 다음 달 / ※ 지원금의 50%씩 분할 지급
* 지원조건 : 전입일 기준 6개월, 18개월간 타 시·군·구 전출 이력이 없고, 진천군 공장등록 제조업체에 계속 재직하는 경우
※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천군 내 제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 자격 유지

★ 진천사랑카드 모바일 신청 방법
플레이스토어(또는 앱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 CHAK’ 설치
회원가입 → 인증수단 등록 → 지역사랑상품권 등록 → 계좌등록 → 카드신청

□ 신청장소 : 전입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구비서류 : 신청서(총무팀 비치), 재직증명서, 신분증
□ 문 의 처 : 진천군 인구정책과 일자리팀(043-539-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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